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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4. 15:3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 알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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