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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09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2 내지 4, 5호증의 1,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초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신축 관련 업무, 인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부터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12. 24.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분 임금 4,000,000원, 2015. 12.분 임금 3,096,774원, 퇴직금 7,341,87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7,096,774원(= 2015. 11.분 임금 4,000,000원 2015. 12.분 임금 3,096,774원)과 퇴직금 7,341,875원의 합계 14,438,649원(= 7,096,774원 7,341,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불성실 근무, 횡령배임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 ② 대여금 3,2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서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으로 원천징수 되었어야 함에도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신 납입한 세액 4,077,540원, ④ 2014년 연말정산금 2,765,810원, 2015년 연말정산금 2,432,260원 합계 5,198,070원, ⑤ 원고가 2013. 12. 1. ~ 2013. 12. 9.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3. 12.분 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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