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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2017가단43564 판결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제목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2018.06.27)

원고

여OO

피고

O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05.23.

판결선고

2018.01.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 HHH, △△△△△△△,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HH에게 배당된 123,756원을 116,473원으로, 피고 △△△△△△△에게 배당된 204,901원을 192,843원으로, 피고 ○○○세무서에게 배당된 54,560원을 51,349원으로, 피고 □□□세무서에게 배당된 7,770,123원을 7,312,86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JJ은행에게 배당된 161,776,651원을 152,256,457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소외 홍길동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21.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2,214,571원을 ① 1순위로 교부권자 (당해세)인 인천광역시 ■■구에 2,284,580원, ② 2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경기도 HHH에 1,261원, 교부권자(공과금)인 △△△△△△△ 대구남부지사에 204,901원, 교부권자(조세)인 ○○○세무서에 54,560원, 교부권자(조세)인 □□□세무서에 7,723,951원 및 46,172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JJ은행에 161,776,651원, 압류권자(조세)인 경기도 HHH에 122,4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없어 통상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에 의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45,000,000원 이하인 임차인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그런데 원고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월 임대료 1,100,000원 × 100)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 HHH, △△△△△△△,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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