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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18889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094,285 원 및 그중 40,113,485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이유

갑 제 1~5 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은 2018. 1. 18.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율 연 15.9%, 연체 이율 연 27.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회사는 2020. 2. 28.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2020. 4. 10. 기준 대출 원리금은 47,094,285원(= 원 금 40,113,485원 이자 6,980,800원)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94,285 원 및 그중 원금 40,113,48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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