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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37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6,335원 및 그중 20,507,845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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