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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5,25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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