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5가단80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56,242원과 그중 67,667,522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56,242원과 그중 67,667,522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