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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5가단80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56,242원과 그중 67,667,522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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