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211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4,702원과 그중 20,074,585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