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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40408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3,784,225원과 그중 283,784,001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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