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40408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3,784,225원과 그중 283,784,001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283,784,225원과 그중 283,784,001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