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26. 23: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오리사냥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9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3.경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채 4개월 남짓 지난 2013. 7.경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