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3: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6회에 걸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서 그곳에 있는 순경 H, 순경 G, 경장 I,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다가 한쪽 신발을 벗어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영상자료 분석,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의 행동)(지구대 내에 있었던 경찰관 성명 등 확인), 경찰관 폭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