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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사문서변조의 점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시켜 거래 및 특허출원과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 및 거래처에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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