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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1노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피고인 A에 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 A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상소 불가분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은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금 또는 이자를 약속하면서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회사 인수자금, 부동산 개발자금, 음식점 운영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3,000만 원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A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하여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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