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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30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 애국 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17. 8. 1. 10:00 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웨딩 홀 앞길에서 참가자 약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D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및 인권 유린 재판 규탄’ 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00 경부터 서초 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바와 같이 위 C 웨딩 홀 앞길에서 교대 역을 경유하여 강남 역까지 행진하였다가 다시 위 C 웨딩 홀 앞길로 복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6:20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길에서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행진하는 것을 보고 위 집회 취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들고 있던 숙취해 소 음료 컨디션 유리병 (100ml) 을 위 F의 발 앞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유리병사진

1. 집회 신고서, 행진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나 그 결과가 극히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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