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 “피고 주식회사 참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참신(이하 ‘참신’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이라는 표현은 『피고』로, “피고 회사”라는 표현은 『참신』으로 일괄 변경한다. 2) 제1심판결문 제5쪽 1행부터 19행까지와 제6쪽 밑에서 9행부터 7쪽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앞서 본 기초사실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분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참신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지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매도가액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