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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6가단12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2017. 1.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2. 18. C의 소개로 건설기계 수출입 및 매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2002년경 설립)로부터 기중기 1대(등록번호: D, 형식: LTM1300-1, 제작연도 2003년,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대금 1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경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E(원고의 남편)가 모든 행위를 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3조는 ‘기중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매매업자에게 성능, 상태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원고는 계약 이전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인도 후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 매매계약 전에 원고측은 윈치와 실린더 등 동력이 있는 본체 부분을 간단히 시운전해 보았다. 라.

기중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기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인도받았는데, 인도받은 후 다음과 같은 하자 즉, 웨이트 8개 중 2개가 파손되어 있었고, 러핑 윈치에 전기장치 이상 및 기어류와 베어링의 심한 부식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후크 4개 중 1개는 300톤급인 이 사건 기중기에 맞지 않음(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바꾸어 주었으나 그것마저도 90톤급 기중기에 사용하는 후크였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하자를 수리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또는 지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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