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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63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과 피고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대금 4,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2017년 9월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7.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피고에게 2018. 1. 4. 위 채권양도가 통지되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4,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인 2018. 6.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C이 가공하여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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