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839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4. 9. 4.부터 2010. 10.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0. 27.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대주주인 소외 C은 2004. 10. 11.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받으면서 C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다만 을 제10호증 좌측 하단의 메모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작성하였다)을 작성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이 2011. 10.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8.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친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소송신탁(본안전 항변) C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⑵ 대여금채권 부존재 ㈎ 위 5억 원은 C이 피고에게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

(피고는 덕담, 미담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채무는 자연채무로서 그 집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거나, ② 원고의 공장부지가 매각되면 피고의 공로에 대하여 세후 10억 원 정도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조건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거나, ③ C과 피고 사이에서 위 5억 원으로 공로금 문제를 끝내고 차용증에 기한 채권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