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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486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4. 임차인 C으로부터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00,000원을 양도받았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인인 C은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무렵 피고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를 승낙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채권양도통지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니 그냥 받아만두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권양도인인 C이 피고에게 제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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