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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1 2015나126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엔에이치전자(이하 ‘아이엔에이치전자’라고 한다)로부터 아이엔에이치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아이엔에이치전자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이엔에이치전자는 2012. 7.경 피고에게 농업용 난방기 ‘인트리아’ 90대를 1대당 2,500,000원씩 합계 225,000,000원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아이엔에이치전자에 위 인트리아 대금으로 합계 78,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아이엔에이치전자로부터 그중 15,000,000원을 돌려받아, 아이엔에이치전자는 피고에 대하여 161,500,000원(= 225,000,000원 - 78,500,000원 15,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4. 4. 14. 아이엔에이치전자로부터 아이엔에이치전자의 피고에 대한 161,500,000원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아이엔에이치전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4. 16.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2012. 7.경 아이엔에이치전자로부터 농업용 난방기 ‘인트리아’ 90대를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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