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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D호텔 사우나에서 일하는 자이다.

2013. 10. 20. 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D호텔’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달라고 했으나 충전기가 없다면서 충전을 해주지 않아 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죽여버린다"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눈 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호텔 사우나 직원 F 상대 수사, D호텔 남자사우나 내부 CCTV 수사)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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