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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8:00경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층 창고 겸 회의실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1세)과 창고 개방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증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D과 그 가족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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