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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7.20. 선고 2017노247 판결
준강간
사건

2017노247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정임(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얼마 전 해고된 피해자의 복직을 미끼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유정우

판사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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