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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38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0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1층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호스트바 207번 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가 남자 접대원과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한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소파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3. 27. 사건 당일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바지는 벗겨져 있었다.

그 때 그 남자에게 화를 내니까 F(호스트바 직원)가 룸으로 들어 왔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는 찰나에 깬 것 같다.

내가 싫다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F가 들어왔다.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 자고 있다가 깼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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