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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9 2018고단29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970』 피고인은 2018. 10. 5. 20: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427,000원 상당의 패딩 자켓, 바지, 남성 티셔츠 각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77』 피고인은 2018. 10. 21. 19: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판매점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트레이닝복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상의 1벌 등 합계 317,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대형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8고단297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통합사건검색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고단297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회수품) 및 현장 사진 『2018고단357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 조절 장애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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