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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2 2016가단32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97.12㎡를 인도하고,

나. 3,7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주택 97.12㎡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연체차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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