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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2 2018가단93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95.50㎡를 인도하고, 2019. 3. 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95.50㎡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모두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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