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경북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판결과 병합선고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14. 5.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26. 14:1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보호관찰소의 감시 및 전자장치 휴대장치의 충전 등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 던져 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관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