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받고 그 결정이 2014. 9. 19. 확정되어, 2014. 11.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1. 28. 15:58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약 35분간 전남 목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2. 2015. 5. 14. 07:16경부터 같은 날 07:22까지 약 6분간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3. 2015. 5. 25. 23:53경부터 다음 잘 00:04까지 약 11분간 전남 강진군 G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4. 2015. 7. 9. 14:25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 교회’ 앞 노상에서 당시 휴대용 추적장치 교체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소속 공무원인 J에게 전자장치를 임의로 건네주면서 ‘오늘은 술을 마셔서 내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약 100m를 도망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