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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8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1:50 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 (D 가 임차 하여 거주)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D가 집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출입문 주변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대금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집 출입문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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