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 21:59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소유의 집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재물 손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2. 3. 새벽 경 삼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0:10 경 삼척시 정 상로 53 삼척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서 “ 야 씨 발 놈 아 문 열어, 개새끼야 문 열라고” 라는 등 욕설하면서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수회 세게 열고 닫아 문틀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유리창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 고단 261』 피고인은 2016. 2. 15. 20:0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편의점 근처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이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3:00 경 페이스 북 계정으로 F에게 메세지를 보냈고, F과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가위, 빈 소주병 1개 및 집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0cm, 세로 10cm) 을 들고 F이 있는 위 E 편의점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18 세) 을 F으로 오인하고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