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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5:1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에 있는 영도 교 다리 위에서, 노점상을 하는 B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뭔 참견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여자 노점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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