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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4.12.선고 2004구합2745 판결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사건

2004구합2745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원고

박00(52년생,남자)

광주 서구 풍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00

변론종결

2007.3.29.

판결선고

2007.4. 12.

주문

1.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21.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대위로 진급한 후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6개월 과정 의 고등군사반교육을 이수하고, 1978. 12. 16.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의 정작처 정보과장으로 복무하던 중 1979. 8. 2. 제102야전병 원에서 '정신과 관찰’ 진단을 받고 1979.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제102야전 병원에서, 1979. 8.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제51후송병원에서, 같은 달 18.부터 1980. 1. 27.까지 광주통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80. 2. 12. 다시 위 51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2. 20. 부산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1980.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 다.

나 . 원고는 2004. 3.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 위원회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 병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 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심의 ·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1.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 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의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 반 교육과정 동안의 엄격한 규율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 에서 1978. 12. 16.경부터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엄격한 군단 보안검열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위 검 열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 데, 이러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1979. 5.경 ‘정신분열증' 이 발병하 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이 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 3. 4.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과리 641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양육하에 자랐으며,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였다.

(2) 원고는 위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및 소위 임관 당시의 각 신체검사결과 에서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 등 1974. 12.21. 육군 소위로 임 관되기 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 고 , 원고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도 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원고는 1973. 1. 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74. 12. 21. 졸업과 동시 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상무대의 야전공병단에서 근무하며 1976. 4. 1. 중위 로 , 1978. 4. 1. 대위로 각 진급하였고,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김 해시 소재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1978. 12. 16. 부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 소재 제3공병여단 소속 ‘정작처 정보장교' 로 복무하게 되었다.

(4) 원고가 복무한 제3공병여단은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 강도 높은 교육훈 련이 계속되었고, 특히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였던 원고는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야근을 했으나, 보안검열결과가 좋지 않았고 , 보안검열 당시 브리핑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보안대 측으로부터 질 책을 받기도 하였다.

(5) 원고는 1979. 5.말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수 설하는 등 일과성 환경장애 증세를 보여 1979 . 8. 2. 제102야전병원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위 1. 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고, 현재 광주빛고을정신병원에 수용 · 치 료 중에 있다 .

(6) 당시 병상일지에 기재된 원고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3여단에서 3군단으로 파견근무를 나갔으나 머리가 아프고, 기 억력이 상실되고, 감각이 둔해져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복귀했다.

② 원고는 1979. 위 3여단에서 정보장교로 근무 중 장교 등으로부터 “ 니 하는 것이 그렇지" 등의 말을 들으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③ (원고가 제51후송병원에 입원당시 간호원으로부터 입원동기에 대한 질 문을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2야전병원에 입원했었고 , 근무가 힘들었으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7) 공상결정

(가 ) 원고가 소속되었던 제3공병여단장 강종식, 류인형은, 각 원고의 정신 분열증이 '공상' 에 해당되고, 발병시기는 '1979. 5.말경', 공상장소는 '강원도 인 제군 기리면 하남' 이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 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를 치료 했던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1979. 5.경에 근무 중 영내에서 발 병한 '공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 부산통합병원장 신현필 및 담당 군의관 정시욱은 원고의 정신분열증 이 1979. 5.경 발병된 것으로, 병별은 '공상'이라 판단하였다.

(8)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최종적인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다.

②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원인인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적 · 사회적 요인 또한 발병과 그 경과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군대 내 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적 · 사회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 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 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 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 고 , 육군3사관학교 입학 및 소위 임관 당시 신체검사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증 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가족들 중에도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동기들에 비하여 진급이 더 빠르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육군공병학교에 입소하기 이전까지 군생활에 잘 적응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세심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점, ④ 육군공 병학교의 교육과정은 엄격한 규율 하에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고, 제3공병여 단은 휴전선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3공병여단의 정보장교로 복무하던 원고가 군단 보안검열에 대비하여 연일 과로를 하여야 했 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1978. 6.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육군공병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1978. 12. 16. 제3공병여단에 전속된지 5개월만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⑥ 원고가 1979. 5.말경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조리 없는 말을 횡설 수설하여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신분열증 진 단을 받은 점, ⑦ 당시 병상기록에도 원고가 보안검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 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통, 기억력 상실, 감각기능둔화 등이 나 타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⑧ 각 공무상병인증서의 병별란에 '공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김학렬은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근무 중 영내에서 발병 한 '공상'이라고 판단한 점, ⑨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 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 으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가 군대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한 이 사건 정신분열증 발병에 심리적 · 사회 적 원인으로서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 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은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미 1979. 5. 이전에 이 사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병한 정 신분열증이 육군공병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제3공병여단에서의 직무수행으 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공무수행 사이에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심현지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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