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8.21.선고 2007구단522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522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홍○○ ( 85년생 , 남자 )

수원시 권선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9 . 6 . 26 .

판결선고

2009 . 8 . 21 .

주문

1 . 피고가 2007 . 9 . 4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10 . 10 . 육군에 입대하여 6포병 여단 소속 야전통신병으로 근무하 던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2007 . 5 . 30 . 의병 전역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병 (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 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 이에 피고는 , 2007년 제69차 보훈심사위 원회에서 " 원고가 군복무 중 ' 정신병적 장애 ' 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기존 의학 자문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두부 외상력 없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 원고는 특별한 두부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육군 전공상구분에서도 ' 질병비전 공상 ' 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공 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심의 · 의결을 하자 , 2007 . 9 . 4 . 원고에게 위 심의 · 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4 내지 6호증 , 을 제3 , 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 원고의 가족 중에도 정신병력 을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이른 것은 원고가 군복무중 받은 부당한 대우 내지는 군복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내지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의 군복무 및 이 사건 상이의 경과

① 원고는 1985 . 1 . 20 . 막내로 태어나 2003 . 2 . 11 . □□공업고등학교 ( 전자과 ) 를 졸업하였고 , 2004년도에 천안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를 다닌 후 학교를 그만 두고 ' A ' 라는 전자회사에서 A / S 기사로 약 1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입대하였다 .

② 원고는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 은 적이 없었고 , 2003 . 11 . 28 . 과 2004 . 3 . 16 . 각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급 1급 을 받았으며 , 2004 . 3 . 16 . 실시한 신체검사 당시 1차 인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되 어 징병전담의사 개별면담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다 .

③ 원고의 가족 중에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다 .

④ 원고는 2005 . 10 . 10 .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2005 . 11 . 18 . 육 군 포병여단 제000 포병대대에 배속되어 통신분대 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

⑤ 원고는 2006 . 5 . 경 친구인 B에게 " 원고가 부대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욕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화분에 대고 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분에 대고 욕을 하 였는데 이를 본 선임병으로부터 욕을 먹은 적이 있으며 , 병들의 경우 무작위로 돌아가 면서 근무를 서는데 편한 시간대에는 선임병들이 근무를 서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원고와 같은 신병들이 근무를 선다 . 또한 , 원고의 경우 외우지 않아도 되는 통신암호를 외워야 하고 외우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 한번은 훈련을 나가서 무전기를 잠 깐 땅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 " 라 며 군대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다 .

⑥ 원고는 2007 . 1 . 14 . 부터 2007 . 1 . 18 . 까지 상병휴가를 나와 B 등 친구 4 , 5 명과 같이 서해 바다 쪽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가 당시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었다 .

⑦ 원고가 위와 같이 상병 정기휴가를 갔다온 후부터 업무에 집중을 잘하지 못 하였으며 ,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멍하니 있기도 하고 , 평소 잠이 많던 원고가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 앉아 있는 등 전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

⑧ 원고의 위와 같은 모습을 관찰한 분대장 C의 보고에 따라 원고 부대의 지휘 관은 2007 . 1 . 26 . 11 : 50경부터 다음날인 1 . 27 . 09 : 00경까지 원고를 붙잡아 두고 계속 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 당시 원고는 고민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이 있다고 대답을 하 면서도 무슨 고민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

⑨ 원고의 부모가 2007 . 1 . 28 . 원고를 면회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 원고의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부대에 요청을 하였 으며 , 이에 원고는 2007 . 1 . 29 .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 2 . 14 .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 F29 정신병적 장애 ( Psychotic Disorder NOS ) ( 의증 ) "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 2007 . 5 . 4 . □□00 병원에서 " F29 정 신병적 장애 ( Psychotic Disorder NOS ) " 로 진단을 받은 후 2007 . 5 . 30 . 의병 전역하였 다 . 그 후 2007 . 10 . 8 . □□보훈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

( 2 )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① 2007 . 1 . 29 . 입원 당시 원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 았고 ,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② 2007 . 1 . 29 . 자 간호기록 ( 부모 , 형과의 면담자료 ) 에 의하면 원고가 부모에게 " 군생활이 힘들다 . 앞으로도 고참이 40여 명이 있는데 8월달에 제대를 하고 , 학교 친구 의 친구가 현재 원고 분대의 분대장으로 있어 다른 사람들이 원고를 못 건드리게 그 친구가 돌봐 주는데 3월에 제대를 하여 걱정이다 . " 라고 군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③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나 MRI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기 질적인 원인은 원고의 정신병의 발병원인에서 배제되었다 .

④ 원고는 자의식이 강하고 내향적이며 , 민감하고 , 소심한 성격인데 그동안 겪었 던 갈등을 억압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및 충동 통제력 이 약화되어 있었고 , 입원치료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며 , 특 히 인지기능이 정신지체 수준에 속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 기억지수 69 ) .

( 3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① 정신분열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 정신분열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 발병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다른 인자가 개입하게 되는 시점에 그 증상이 나타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정신분열증이 가장 흔하게 발병 하는 연령은 남자는 15세부터 25세 사이이다 .

②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정 신병적 취약성과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 사회적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발병 자체나 증상의 악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 가 존재하고 , 입대 후 2007 . 1 . 18 . 휴가 때까지는 환자의 기능저하가 관찰되지 않는 점 , 이후의 군생활 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분열병의 발병 혹은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③ 원고는 입대 후에도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 며 , 상병 휴가 시에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 위 휴 가 이후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점으로 보아 이 무렵 원고의 정신분열 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 제9 , 10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소정의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 위 규정 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또 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 교육훈련 · 직무수 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두6772 판 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가 군 입대 전까지 대학교에 다니고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정신질환 증상 없 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의 가족 중에도 정신 질환자가 없는 점 , ③ 원고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급을 받아 2005 . 10 . 10 . 군에 입대하여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07 . 1 . 경 상병휴가를 갔다온 이후 부터 비로소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 ④ 원고가 군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교 적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 특히 학교 친구의 친구로서 군생활에서의 원고의 실수를 감싸주며 돌보아 주던 분 대장이 3월에 제대할 예정이었는데 분대장의 제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원고가 휴가 를 다녀온 이후부터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한 시점에 원고 부대의 지휘관이 원고를 면담한다는 취지하에 2007 . 1 . 26 . 11 : 50경부터 다음날인 1 . 27 . 09 : 00경까지 원 고를 계속하여 붙잡아 두었는데 ,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원고로 하 여금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원고는 의병 전역에 이를 때까

지 상시 영내에서 생활한 사병으로서 ,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 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⑦ 원고에게 군 복무 당시 나타난 정신병적 증세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잔존하고 있는 점 , ⑧ 의 학적으로 볼 때 ,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 으로서 , 생물학적 · 유전적 요인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정신질환적 소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타나 폐쇄적인 병 영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 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주던 선임병 의 전역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및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받은 폭언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 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허성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