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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H ’로부터 포 천시 F 일원의 식품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착공계를 제출한 후 착공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K의 착공계가 취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이 일방적으로 K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면허가 대여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을 뿐인바, 이를 건설산업 기본법상 ‘ 명의 대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ㆍ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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