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89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 C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을 뿐임에도, 건설업 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ㆍ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 시공자’ 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