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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6가합100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4491 대여금사건의 2014. 12. 30.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2. 17. D을 상대로 피고 B은 60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4. 12. 30.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5. 1. 2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449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6. 11. D의 차명주식계좌에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식 551,661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2374), 2015. 8. 13. 매각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2930), 현재 비용을 제외한 899,729,394원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다.

D은 원고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3. 6. 27.부터 2013. 12. 24.까지 33회에 걸쳐 원고의 돈 501,200,000원, 2013. 12. 31. 수표금 2,648,376,540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 중 1,8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 B에게 전달하여 은닉하게 하였다.

D은 2015.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1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35,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7). 라.

원고는 D이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이 범죄 수익의 은닉보존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4. 22. 원고에게 피고 D은 2,751,57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8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343). 마.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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