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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77205
유언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27,5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보유 현황 F은 2015. 8. 3. D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C 발행주식 100,000주 중 99,900주는 F이, 100주는 D이 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F의 딸, 피고는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F의 녹음에 의한 유언 F은 2015. 11. 23. 피고, D, 변호사인 G, C 실장 H, I이 참석한 상태에서 ‘C 발행주식 100% 중 55%는 피고에게, 20%는 D에게, 20%는 I에게, 5%는 J에게 배당한다’는 취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에게 C 발행주식 55,000주를 유증하였다.

다. F의 사망과 K의 상속 포기 F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당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양자인 K가 있었는데, K는 2016. 2. 22.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으며 2016. 6.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소송의 진행 경과 1)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원고는 2015. 12. 8. 피고, D, I, J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5. 19. 피고, D, I, J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으로 유증받은 C 발행주식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이하 ‘이 사건 유류분’이라 한다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2. 이 사건 유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16. ‘원고에게, 피고는 C 발행주식 27,500주를, D, I은 C 발행주식 각 10,000주를, J은 C 발행주식 2,500주를 2016. 9. 30.까지 양도하고, C에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D, I, J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2016. 9. 6.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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