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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242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7,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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