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88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1. 8.까지는 월 120,000원,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1. 8.까지는 월 120,000원,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