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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88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1. 8.까지는 월 120,000원,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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