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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95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27,168원 및 그 중 28,120,017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티스미스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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