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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24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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