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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125』

1. 피고인은 2014. 9. 23. 15:36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아래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보라색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5:3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식당에 열린 뒷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7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2015. 1. 22. 10:20경 안성시 S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CTV 채증 사진 첨부) [2015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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