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스타일리스트(연예인 및 방송인 의상 코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30. 06: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스타일리스트 공용 사무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카키색 ‘겐조’ 브랜드 카드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계속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카드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위 가방 안에 넣은 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2016. 8. 4. 17:00경 전항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F의 검정색 가죽백팩을 열고 위 F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브랜드 장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G의 검정색 체인크로스백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가방에 대한 지문감식 의뢰를 맡긴다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가방들을 훔쳐서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21:50경 위 가방들을 훔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백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