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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5. 05: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노상에서, 거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승차한 순찰차량(순41호)에 탑승하여 무작정 불상지로 태워다 달라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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