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 03:49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은행 D’ 맞은편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던 E을 피고인 운행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타도록 한 뒤 같은 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E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집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 비용으로 5만 원을 요구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G에 있는 E의 집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지를 맡기며 ‘집에 도착한 뒤 현금을 줄 테니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 후 피해자가 돈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사이 위 반지(시가 52만 5천원 상당)를 가지고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22. 01:23경 강원 태백시 H건물 I호실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02:07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