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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1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아파트 경비원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에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 달라며 순찰차에 타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의 경찰들이 나를 죽인다, 개새끼야, 좃까”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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