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18. 00:37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대구 북구 동호동 548-23에 있는 팔거교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핸들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대구 북구 동호동 548-23에서 거점 근무중이던 대구 강북경찰서 H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택시 운전자인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우측 견장을 뜯어내고, 발로 위 I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J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학정청아람 아파트 앞에서 순찰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량의 유리창과 내부를 수회 걷어차서 214,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강북지구대 순찰차량 피해부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서 인계후 행위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