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어 짭새면 다야 내눈에 띄면 죽는다."라며 어깨를 밀치며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연행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위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H과 소속 경위 I의 낭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연행된 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형사과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짭새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한 행동이었다고는 하나 귀가권유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이후에도 격렬한 방해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