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7. 06:36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 고추 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 재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36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 역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원동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경찰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